제가 뮤즈를 선택한건 마침 경품 이벤트 때문이기도했지만 멜론의 정말 기괴한 약관에 대한 실망이 컸던 이유도 있습니다.
- 멜론 플레이어 이용약관 : http://xcoolcat7.tistory.com/50
하지만, 뮤즈도 과거에 사용자 동의 없이 바탕 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나 무차별 적인 광고를 한 적이 있더군요.
뭐.. 벅스에서는 2004년에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 모니터링하는 TCP.EXE 를 플레이어에 같이 배포 한적이 있으니 벅스야 말로 최강이겠죠. 한참 문제가 되어 결국 빠졌긴 하지만 이런 마케팅이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먹칠을 하는지 담당자는 생각했을까요 ?
* 뮤즈 플레이어 동작 방식
TCPVIEW 로 보면 뮤즈 플레이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실행되더군요.
- 웹사이트에서 플레이어 실행하면 muz.exe 실행
- TCP 9495 번 포트 열어둠(LISTENING 상태)
- 노래를 선택하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옴
받아오는 데이터의 IP 대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부분 고향 집에서 사용하는 하나로 텔레콤 주소들이더군요. 다른 시스템의 9495 번 포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더군요.
인기곡일 경우는 이런 정보교류가 잦았습니다. 일종의 P2P 방식이니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그만큼 교류가 잦을 수 밖에 없겠죠.
즉, 제가 A 곡을 선택하면 주변에서 A 라는 곡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가져오고 다른 컴퓨터에서 요청이 오면 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스템 자원이 이용되는거죠. (기술 개발 회사는 시스템에 지장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만....)
* Peering Portal
플레이어의 파일을 보니 피어링 포털 이라는 말이 나오고 검색해보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고객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peeringportal.com/04_cust/01_customer.htm
고객사에는 멜론과 함께 뮤즈도 있었습니다.
* 왜 문제가 되는가 ?
저도 컴쟁이에 기술자라면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건 항상 사용자들의 인식과 함께 해야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이라도 시대를 앞서가면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없죠.
사용자 입장에서 자신의 컴퓨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때 기분좋은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
물론 이런 기술적 사항을 모두 고객에게 얘기해야하느냐에서는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싫어하거나 불리한 내용은 알려주는게 맞다'가 제 생각입니다.
뮤즈에 문제를 삼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에 이런 사항이 없다.
약관에 있다고해서 책임이 면피되는건 아니지만 멜론은 그나마 약관에라도 적혀있지만 뮤즈는 그런 약관을 찾을 수 없었다. 제가 못찾은 걸까요 ? 플레이어 설치할 때도 약관은 본적 없습니다.
2.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없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어땠을가요 ? 고향집 컴퓨터 사양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 조치 사항
저는 MUZ.EXE에서 열려있는 TCP 9495 번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음악 듣는데는 문제 없더군요.
그래도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하니 9495 번 통신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설정을 잘못했다면 수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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