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좀 뜸하지만 2025년에는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특정 약을 광고하는 영상이 많았습니다.처음에 봤을 때 '진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싶을 정도로 어설픈 AI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광고가 뜸하고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 5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