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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사이버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에 민간 기업 참여 승인

쿨캣7 2026. 8.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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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이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적인 해킹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안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EXPANDING CAPABILITIES TO COMBAT TRANSNATIONAL CYBER-ENABLED CRIM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8/expanding-capabilities-to-combat-transnational-cyber-enabled-crime/

 

Expanding Capabilities to Combat Transnational Cyber-Enabled Crime

MEMORANDUM FOR THE VIC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WAR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COMMERCE

www.whitehouse.gov

 

내용

 

* AI 요약이며 일부 수정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통령각서(NSPM) "Expanding Capabilities to Combat Transnational Cyber-Enabled Crime"에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검증된 민간 보안업체가 정부 승인 하에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을 상대로 공세적 사이버작전(해킹, 시스템 교란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컴퓨터사기남용법(CFAA)에 막혀 민간 기업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오랜 법적 장벽을 정부 감독이라는 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운영 

  • 주관 기관: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조정센터(NCC)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서 각각 지명한 공동 실행이사가 개별 작전을 승인합니다.
  • 참여 기업: 기술력, 실적, 보안시설, 인력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미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계약 불이행 시 몰수되는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작전 유형: 정보 수집 목적의 "사이버 감시작전(Cyber Surveillance Operation)"과, 시스템을 교란·저하·파괴하는 "사이버 효과작전(Cyber Effects Operation)"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한계선: 인명 손실·중상 또는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결정적 결과(Critical Outcomes)"를 초래하는 작전은 아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서명 후 60일 내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180일 내 첫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이 프로그램의 표적은 "CE-TCO(Cyber-Enabled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로 한정됩니다. 각서 원문의 정의를 보면:

미국 정부·국민·이익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 단체로서, 외국 정부의 제도적 일부가 아니거나 그 정부의 지시 하에 전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단체.


명확한 정보(clear intelligence)로 국가 연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단체는 국가 배후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 배후 여부를 아직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회색지대의 위협 조직"은 이 프로그램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랜섬웨어 갱, 피싱 조직처럼 순수 범죄집단이 1차 표적이겠지만, 국가와 범죄 조직의 경계가 흐릿한 하이브리드 위협 행위자 — 예컨대 국가가 묵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방조하는 정황은 있으나 공식 지휘계통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조직 — 도 이론적으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xpands Capabilities to Combat Transnational Cyber-Enabled Crime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8/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xpands-capabilities-to-combat-transnational-cyber-enabled-crim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xpands Capabilities to Combat Transnational Cyber-Enabled Crime

THWARTING CYBER CRIM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NSPM) empowering U.S. Federal law

www.whitehouse.gov

 

관련 기사 

 

 

Trump turns to private sector in offensive hacking operations memo  (2026.08.13)

https://cyberscoop.com/trump-memo-private-sector-offensive-hacking/

 

Trump turns to private sector in offensive hacking operations memo

President Trump signed a national security memo authorizing vetted private companies to conduct offensive hacking against foreign criminal syndicates.

cyberscoop.com

 

White House Mobilizes Security Firms for Operations Against Foreign Cybercrime Gangs (SerutityWeek, 2026.08.13)

https://www.securityweek.com/white-house-mobilizes-security-firms-for-operations-against-foreign-cybercrime-gangs/

 

White House Mobilizes Security Firms for Operations Against Foreign Cybercrime Gangs

White House directive allows vetted private companies to conduct offensive cyber operations against foreign cybercrime organizations. 

www.securityweek.com

 

 

 

트럼프,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범죄 조직 '해킹 공격' 허용 (연합뉴스, 2026.08.15)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815035200009

 

트럼프,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범죄 조직 '해킹 공격' 허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www.yna.co.kr

 

 

APT 그룹 ?

 

해당 내용을 보고 바로 떠올린건 국가 배후 그룹 (즉, APT 그룹)이 포함되는가 였습니다.

AI에게 문의했습니다.

 

핵심 답변: APT 그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NSPM(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의 대상은 명시적으로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TCO, 초국가 범죄조직)"**로 규정되며, 정확히는 "Cyber-Enabled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CE-TCO)"라는 법적 용어를 씁니다. 이는 국가 배후(state-sponsored) 위협 행위자가 아니라 랜섬웨어 조직, 피싱 캠페인, 금융사기, 성착취(sextortion), 사칭 사기 등을 벌이는 순수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것입니다.

 

왜 APT가 제외되는지 — 3가지 근거

 

① 법적 근거(Section 1030(f))가 "범죄" 프레임에 맞춰져 있음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사기남용법(CFAA) 제1030(f)조의 예외 규정 — 미국 법집행기관의 적법한 수사·정보활동에는 CFA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 — 을 근거로 민간기업을 연방정부 계약, 사전 서면 승인, DOJ/DHS의 법적 권한 하에 운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법집행(law enforcement) 프레임이지, 국가안보/군사 대응 프레임이 아닙니다.

 

② 기존 국가 배후 위협 대응 체계와 별도 트랙으로 구분

법률 자문사 Mayer Brown의 분석에 따르면, 이 NSPM은 2018년 NSPM-13("미국 사이버작전 정책")과는 별개 트랙입니다. NSPM-13은 국방부(전쟁부)의 Title 10 권한을 위임해 미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공세적 사이버작전(주로 국가 배후 위협 대상)을 다루는 반면, 이번 NSPM은 상업적 보안업체가 정부 승인·감독 하에 초국가 범죄조직만을 대상으로 사이버 감시·효과작전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별도 통로입니다. 즉 국가 대 국가 사이버작전은 여전히 정부(사이버사령부)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고, 이번 조치로 민간에 개방된 것은 아닙니다.

 

③ 팩트시트 자체가 열거한 표적 유형

팩트시트 본문에서 명시한 대상은 랜섬웨어 공격, 피싱 캠페인, 금융사기, 성착취 스킴, 사칭 사기이며, 취약계층(노인·아동·저소득층)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 특히 강조됩니다. 이는 라자루스·김수키 같은 국가 배후 APT 그룹의 첩보·전략적 목적과는 결이 다른, 순수 금전적 사이버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서술입니다.


회색 지대

일부 북한, 중국 APT 그룹은 사이버첩보와 수익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충돌이 발생할 수 도 있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수 범죄조직(랜섬웨어 갱, 스캠 조직 등)만을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됐고, 국가 배후 APT는 기존처럼 정부(사이버사령부/정보기관) 영역에 남습니다. 다만 북한처럼 국가와 범죄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행위자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이 나와야 명확해질 부분입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1. 법적 근거의 재구성: CFAA 제1030(f)조의 "적법한 법집행 활동" 예외 조항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정부의 법적 권한 아래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2. 기존 국가 대응 체계와의 분리: 국가 배후 위협에 대한 공세작전은 여전히 사이버사령부 등 정부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고, 이번 조치로 민간에 개방된 것은 원칙적으로 순수 범죄조직 대응입니다.
  3. 국제법상 미개척 영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는 하나, 민간기업이 해외 대상에 공세적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자가 국제법상 어떻게 규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4. 위협 분류의 정치적 무게 증가: 어떤 조직을 "국가 배후로 확인됨"과 "미확인"으로 분류하느냐가, 이제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여부와 직결됩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업계의 귀속(attribution) 판단이 갖는 실질적 함의가 한층 커진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만, 스캐닝만 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르네요.

후폭풍까지 감당 할 수 있는 강대국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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