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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방통위.인터넷진흥원,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률안 토론회가 서울 명동에서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당일 대응업무라 전 참석하기 힘들겠네요.
- 무슨 얘기가 오고가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 법률 주요 내용
-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침해사고 발생 시 감염 컴퓨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 조치
- 게시판의 악성코드 삭제 명령권 도입
- 우수 백신 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 ISP의 악성코드 정기점검
이중 가장 이슈가 되는건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으면 네이버 등 대형포털과 온라인게임 같은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하는 법규가 마련되는가 입니다.
* 찬성 입장
- 본인의 감염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제 법제화 해야함
* 반대 입장
-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백신 설치하지 않아도 컴퓨터 문제 없이 잘쓰는 사람들도 많음
향후 법률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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