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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정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기타 침해신고'로 글이 30일간 중지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겼는데 마찬가지 일이 발생했네요.
혹시라도 몰라 제 글은 언론기사를 링크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로는 제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음에서 보낸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의아한건 일단 제가 쓴글을 제가 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는 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자세히 읽어봐도 게시자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되어있네요.
해당 업체의 신고 내용과 함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가되면
그부분에 대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만약 수정할 수 없고 본인이 법적인 문제도 감수하고 글을 계속 올리겠다고하면 올리게 해줘야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사이버상의 권리침해 관련된 내용을 받으니 다소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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