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예전에 멜론 플레이어를 설치하려다가 약관 보고 포기했다.
* 멜론 플레이어 약관
http://www.melon.com/utility/contents/melonplayer.jsp
문제가 되는건 제 8조이다. (특히 2007년 3월 28일 약관에는 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8조 (데이터 및 기타 자료의 수집 및 사용 )
①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PC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자료를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원활히 전송하기 위해 이용자의 PC 및 네트워크 자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 PC의 네트워크 장비를 임의로 사용합니다.
2.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 PC의 스토리지를 임의로 사용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용자 PC에서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4.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eering Portal Solution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PC 및 네트워크 자원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전체시스템의 측면에서 운용하는 분산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추가 구성 요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 구성 요소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약관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용자 PC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는 통지 하겠지 ?)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용자 PC에서 자동 가동 ?
추가 구성 요소를 함께 설치 ?
과연, 추가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루트킷을 설치 할 수도 있다는건 아닐까 ?
멜론이 SK라는 큰 회사이니 적어도 문제되는 짓은 하지 않을꺼라는 믿을을 가져본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은 흔히 스파이웨어로 불리는 형태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니 자칫 잘못하면 멜론 플레이어가 스파이웨어라는 논쟁이 휩싸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약관보고 우려되어 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는건 혼자만의 민감성 때문일까 ?
---------------
[관련내용]
어딘지 구린내가 나는 멜론 플레리어 약관 변경, LOSER's Hideout
http://loser.miniwini.com/wp/archives/1553
SKT '멜론' 음악서비스, 고객장비 '얌체' 사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202750.html
* 멜론 플레이어 약관
http://www.melon.com/utility/contents/melonplayer.jsp
문제가 되는건 제 8조이다. (특히 2007년 3월 28일 약관에는 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8조 (데이터 및 기타 자료의 수집 및 사용 )
①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PC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자료를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원활히 전송하기 위해 이용자의 PC 및 네트워크 자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 PC의 네트워크 장비를 임의로 사용합니다.
2.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 PC의 스토리지를 임의로 사용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용자 PC에서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4. 본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eering Portal Solution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PC 및 네트워크 자원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서 전체시스템의 측면에서 운용하는 분산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추가 구성 요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 구성 요소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약관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용자 PC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는 통지 하겠지 ?)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용자 PC에서 자동 가동 ?
추가 구성 요소를 함께 설치 ?
과연, 추가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루트킷을 설치 할 수도 있다는건 아닐까 ?
멜론이 SK라는 큰 회사이니 적어도 문제되는 짓은 하지 않을꺼라는 믿을을 가져본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은 흔히 스파이웨어로 불리는 형태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니 자칫 잘못하면 멜론 플레이어가 스파이웨어라는 논쟁이 휩싸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약관보고 우려되어 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는건 혼자만의 민감성 때문일까 ?
---------------
[관련내용]
어딘지 구린내가 나는 멜론 플레리어 약관 변경, LOSER's Hideout
http://loser.miniwini.com/wp/archives/1553
SKT '멜론' 음악서비스, 고객장비 '얌체' 사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202750.html
728x90
반응형
'보안위협 (악성코드) > 짧은생각 긴 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시모 백신 테스트 논쟁 및 AMTSO (0) | 2008.11.26 |
---|---|
무비스트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사과문 (5) | 2008.05.14 |
곰플레이어측 블로그 차단 사건 (0) | 2007.08.07 |
멜론이나 뮤즈나... (0) | 2007.05.02 |
ShadoBot 과 포털 검색들 (0) | 2007.03.27 |